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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대행업체 공금유용 무마?...해명 "법률자문 후 내부종결한 것"

공사 "대행업체와 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는 등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손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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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03 16:25:19

▲인천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사진캡쳐= 김진부 기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박람회 대행업체가 8000만원을 즉시 돌려줬으므로 횡령죄나 공금유용의 성립여부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람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공사 내부에서 종결처리한 사안이다."

"대행업체가 수입계좌를 관리하는 대신, 대행업체의 이행보증증권 발행 등을 통해 사고가 나더라도 철저하게 공사가 손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해 개최된 '제3회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운영대행업체가 8000만원 공금을 유용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했다.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 결과 내부종결했다는 것. 

수입계좌 관리를 박람회 대행업체가 직접 하도록 변경한 이유는?

하지만 3회 박람회부터 운영대행업체가 수입계좌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행업체가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1, 2회 박람회에서는 당시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접 수입계좌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지난해 협상에 의한 계약(지계법 시행령 제43조)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를 운영할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용역금액은 3억 5700만원이며, 주요 업무는 참가업체/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박람회장 조성 및 운영 등"이라며 "공사는 전시회 목표 달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매출목표(부스 참가비)를 업체에서 설정해 달성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공공기관이 전시회 대행 용역 발주 시 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즉 이는 대행업체가 부스유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입통장을 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관리하게 함으로 사업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회계 인력 등의 추가 업무를 덜 수 있는 잇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대신 안전장치는 철저하게 해 손해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총 금액인 3억 5700만원에 대한 계약보증서(전문건설공제조합)를 작성했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선급금인 1억 4500만원에 대해서도 이행보증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발행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용역비 잔금인 2억 2100만원은 용역 준공 후 사후 정산 진행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공사에 손해가 날 구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 사장의 사건 무마?..."기한 내 환수 정산 돼 법률자문 후 내부종결한 것"

그러면 황준기 사장, 최혜경 마케팅본부장은 왜 업체 대표를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도 의문이다. 횡령이나 공금유용을 무마해 주려는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시회 종료 후 준공일 당일인 7월 25일 업체에서 수입금 정산일자 연기 요청을 해, 이 시점에 수입금 일부를 업체가 인출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업체에 수입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면서 공사 내부 감사팀에 이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즉시 감사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바로 법무법인 서창의 법률자문을 통해 대행업체 대표의 횡령죄 여부를 법률 질의했으나 판례상 횡령죄 성립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에 더해 8000만원을 기한 내 환수하고 및 정산까지 완료한 점을 고려해 대행사 대표를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법적 고발로 얻을 이익에 비해 그러한 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으로 알려져 박람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공사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의거해 결국 내부종결 처리했다는 해명이다.

인천관광공사가 의뢰한 대행업체가 8000만원을 인출했다가 돌려준 사건으로 법률자문 결과 횡령이나 공금유용의 여부는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사는 추후 감사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는 작년까지 3회가 개최된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 분야 대표 전시회이고,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에서 인천에선 유일하게 지역특화 전시회로 선정돼 국비까지 지원받은 전시회"라며 "앞으로 인천의 대표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회의 실질적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실추된 전시회의 이미지와 실질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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