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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도시공사개발 타당성 검토한다...4월 결과 나와

민관공동개발(PFV) 방식에서 공사자체개발로 변경..."우리 땅이 93% 넘는데 왜 민간과 수익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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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12.09 09:03:17

▲김포시 사우공설운동장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자체개발하기로 결정한 사우공설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행정자치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객관적인 사업검증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는 내년 4월에 나올 예정이다.

김포시 사우공설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은 1992년 건설돼 노후화된 공설운동장과 사우문화체육광장, 시민회관 등 6만 6711㎡(2만여 평)에 상업·업무·주거용지와 도서관·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재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도시공사는 당시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재원조달 부담때문에 민관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하려다가 지난 10월 미분양 공동주택이 100% 분양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돼 자채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분양 리스크와 공사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93%가 김포시유지(김포도시공사 소유 포함)인데 용도변경으로 인한 수익을 굳이 민간사업자와 나눌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이번 타당성 검토는 큰 의미가 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예상수익은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350억원 정도이나 실제는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수익의 49.9%는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한 분양리스크는 민관공동사업(PFV)으로 진행해도 동일하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는 리스크 발생시 사업청산이 가능해 공사가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소유권 문제도 생겨 리스크는 떠안고 소유권 주장을 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참조 CNB뉴스 2016.11.30 '[김포시 사우공설운동장 개발]자체사업 VS 민관PF사업 논란...진짜 본질은?' 참조)

따라서 현재 김포시가 도시철도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두가지 방식에 대한 사업적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우공설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며 "공사는 이번 타당성검토로 일부 민간 사업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용민 김포도시공사 개발1처장은 "공공목적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시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며 "자체사업과 민관공동 PF사업 방식은 물론, 분양성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민관PF사업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땅이 93%가 넘는데도 자꾸만 민간과 수익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두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PF방식이 오히려 자체 개발보다 2배의 수익이 난다’고 보도했는데 어느 면으로 보나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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