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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영교 의원에 이례적 작량감경

무리한 기소 스스로 인정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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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16.11.30 16:04:21

▲지난 26일 ‘제5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

지난 4·13 총선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해 편파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무소속 서영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서 의원에 대해 기소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벌금 하한보다 낮게 구형된 것이다. 검찰 스스로가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은 김진태, 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미애 대표 등 야당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야당) 편파기소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비판받아왔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운동 유세연설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상대후보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선거 직후 검찰의 고발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취하된 바 있다.

검찰은 ‘마치 전국의 전체 후보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으나, 상대후보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정당 후보로는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서 의원 측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고,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독재시절 군화발로 짓밟히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구치소 징벌방에 갇혔던 스무살 여대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후, 두 번째로 재판장에 섰다”며 “그때도 당당했고, 지금도 당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이 “다만, 저를 믿고 뽑아준 중랑구민 걱정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이 불타고 있는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하자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였다.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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