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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 회장, 산업은행과 법정 진실공방

“산업은행이 서류 조작해 회사를 기획 파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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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16.11.03 11:30:07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서류를 위·변조해 회사를 기획 파산시켰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무위 의원들에게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전 회장에 따르면,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SLS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SLS조선의 자산은 1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채권은행들로부터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을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가 없었다. 

그럼에도 워크아웃이 진행된 데 대해 이 전 회장은 “2009년 12월 18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서 당시 조모 기획팀장 등으로부터 ‘네가 SLS를 파산시켜라’는 말을 들었다. 못하겠다고 하니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를 다 취소시키고 우리가 파산시킨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워크아웃과 관련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대주주 승인도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여철 SLS조선 대표이사는 당시 교도소에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필요한 확약서(경영권포기각서·주식포기각서)가 위조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회의록을 추후에 만드는 식으로 위조했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 이사들이 참석한 바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당시 국감에서 “2009년 12월 (SLS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모든 금융채무를 동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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