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새살림회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실시됐다.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5배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배우자들도 법의 제정배경이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직자인 배우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동 사회단체 교육 및 관련부서 간담회, 워크숍 등 청탁금지법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제도의 조기정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