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시, ‘울산문화재단’ 임원 모집공고 시행

창립이사회 개최 등을 거쳐 내년 1월 울산문화재단 출범 예정

  •  

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24 14:26:41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 울산문화재단 임원 모집공고를 한다.


울산문화재단의 임원진은 당연직인 이사장(시장), 이사(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문화예술과장) 3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모집인원은 대표이사 1명, 이사 12명, 감사 1명 등 14명으로, 대표이사는 상근직이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응모자격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문화재단의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요건으로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 지역 문화예술의 현안과 실정에 정통한 자, 탁월한 친화력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원만한 인품을 가진 자로 두고 있다.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에 조언할 수 있는 자,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며,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문예정책담당)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문화재단 설립은 2015년 4월 문화재단 설립 운영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 9월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4월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 및 행정자치부 설립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원 모집에 이어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직원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 울산문화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