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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외식업계 간담회 열어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음식점과 유통업계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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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21 15:18:50

포항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최소화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유흥업중앙회, 중화음식업협회 등 7개 관련 위생단체장이 참여해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먼저, 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및 고급 술집의 매출감소와 저가 업종 변경 등 지역 외식업계에 많은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됨으로 기준에 맞는 저가 신메뉴 개발 등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위생단체장들도 청렴도 향상과 국가 신임도 상승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 식당 매출과 유통업계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책방안으로 기준에 맞는 저가 신메뉴 개발, 고급 식당의 브랜드 가치 증대 및 매출 다양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제시됐고 포항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횟집이나 한정식당 등 고급식당은 당장은 곤란을 겪겠지만, 불필요한 외형단장을 빼고 음식 자체의 맛과 질에 중점을 둔 저가 신메뉴를 개발하면 오히려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음식 맛과 질, 서비스 유지를 위해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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