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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합동 기동반 구성

“고의로 세금안내는 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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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18 14:57:04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 18일 오전 11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여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분석에 따른 반성과 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1월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한다.


또한, 시는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 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확고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마련되어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아울러 구‧군 분발 독려 차원에서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연말 구‧군 세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689억 중 30%인 207억 원이다. 상반기 '징수실적액'은 182억 원으로 목표(207억 원) 대비 88.0%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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