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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영란법 시행에 농․축특산물 대책 회의 열어

포항지역의 추정피해액 총 50억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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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12 08:40:46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 농․축특산물의 피해 최소화 및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제조업체 등 15개 유통 관련 단체와 업체가 참여해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예상 피해, 소비시장 동향, 대응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강구했다.


먼저, 포항지역의 추정피해액은 총 50억 원으로 예상되며 농특산분야 29억 원, 축산분야 21억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축산분야가 예상대로 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과가 20억 원, 기타 가공식품 3종에 9억 원으로 조사됐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형 유통매장으로 납품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화점은 지난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이상 비중이 85%에 달하고 대형마트는 5만 원 이상 비중이 30%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준에 맞는 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해 ▶사과크기 및 개수를 줄인 "알뜰사과-배세트" 개발 ▶새로운 포장단위 제작사용(2.5㎏, 7.5㎏ 등) ▶제품판로 다변화 등이 제시됐고, 포항시는 이를 큰 틀로 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축산물 대표는 "축산물은 가격이 높아 도저히 기준에 맞도록 선물세트를 내 놓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대표는 "농산물도 법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응을 위한 신상품 개발 시 추가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신상품 개발,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판로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형유통 매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우리시는 농·축협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본 사안이 해결될 때 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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