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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원룸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분리수거 감시용 CCTV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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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8.09 23:43:11

원룸  불법 무단 쓰레기 투기 꼼짝마!

원룸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개정
분리수거 공간에 감시용 CCTV 설치하도록 유도

 
포항시는 지난달 21일 장량동 타운미팅에서 건의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인 원룸에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분리수거 감시용 CCTV도 설치하도록 해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도록 추진한다.


시 관내 일부지역은 원룸 밀집도가 높은 가운데, 원룸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불법쓰레기 투기가 빈번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시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레기 감시용 CCTV 설치가 필수임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기존 원룸 분리수거 구역에는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축하는 원룸에는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사용검사 전까지 쓰레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해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 및 각종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하며,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관련 자료와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명시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사용검사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의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투기문제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해결이 힘든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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