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호기자 | 2016.08.02 17:42:34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고 성남시청 광장에 세월호 상징물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성남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강제종료 방침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중인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지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제2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파견에 문제될 것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일이 없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 이 일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며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인지, 국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를 처리해주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지금 당신네들이 안전한 것 같지만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도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경고하는 모습도 보였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