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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토지정보과,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다"

총 164개소 점검 15개소 적발...등록취소 6, 업무정지 1, 과태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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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7.12 09:22:12

울산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으로 총 16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대상 15개소를 적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보면 총 15건으로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부과 8건이다.


등록 취소 유형을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대여 3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1건 등이며 업무정지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누락 1건,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5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 1건, 간판 대표자 성명 거짓표기 1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의 실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00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여부를 간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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