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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월 8일~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 시행

위반 시 2만 원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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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08 08:35:06

울산시는 6월 8일부터 14일까지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합동단속반은 울산시 및 구‧군 등 16개 반 35명으로 구성되고, 단속대상은 총 2만 9,347개소로 음식점(1만 6,456개소), 의료기관(1,339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10개소),공원(90개소),버스정류소(780개소), 기타(9,786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표본 단속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 적발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울산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 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여 성인 현재 흡연율이 2009년 27.5%에서 2015년 21.1%로 전국에서 감소율이 제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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