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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및 피해신고센터 설치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금리운용 실태 현장점검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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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6.07 08:40:28

포항시는 3일 대부업법 개정(2016.3.3)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 에서 연 27.9%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등록된 70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우선 이자율 상한 준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경제노동과장을 반장으로 2개반 5명의 인원으로 금리운용 실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7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위반(무등록 연 25% 이하, 등록대부업체 연 27.9% 이하),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채권 추심행위,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 및 미등록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동안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물론, 피해자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1332), 경북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54-270-5601), 포항시(☎054-270-2416) 또는 경찰(☎112)로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그 밖에 불법 사금융 행위를 비롯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포항시 김영철 경제노동과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부업체는 증가하는 추세고, 과도한 금리적용 등으로 서민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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