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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 내진 보강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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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26 13:44:51

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건물 내진 보강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번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며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이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구(군)청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고 나서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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