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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실종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실종시 등록된 정보로 신원확인 후 보호자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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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16 15:16:21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16일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매요양시설 등을 방문한다.

울산청은 지문사전등록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12.2월 신설)에 의해 아동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을 대상으로 내방등록과 자가등록, 현장등록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의 의미는 아동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 보호자에 인계하는 제도이다.

울산청 등록현황(2016.4.30 기준)을 살펴보면 총 78,280명이며 아동은 76,383명, 지적장애인 1,485명, 치매환자가 413명이다.

한편, 2016년 찾아가는 현장방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등 대상 시설에서 전화신청을 하면 현장등록팀이 방문하여 지문을 단체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전국 총 250명의 인력(현장등록팀)이 투입된다. 신청 기간은 5월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다. 등록기간은 5월 26일부터 8월25일까지다.

문의는  지방청 아동청소년계,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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