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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게임으로 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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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5.08 19:03:15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4일 울산경찰교육센터에서 교통조사관 과정 참석자 38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참여형 청렴교육을 시행했다.(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지난 4일 울산경찰교육센터에서 교통조사관 과정 참석자 38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참여형 청렴교육을 시행했다.

청탁금지법이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형 청렴교육이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전교육(25분) 후 청탁금지법,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청렴과 관련된 OX퀴즈 및 단체 가위‧바위‧보 등 쉽고 간단한 게임(25분)을 통해 주요내용을 체득하고 우승자에게 장려상을 수여함으로써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다.

참여형 청렴교육이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전교육(25분) 후 청탁금지법,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청렴과 관련된 OX퀴즈 및 단체 가위‧바위‧보 등 쉽고 간단한 게임(25분)을 통해 주요내용을 체득하고 우승자에게 장려상을 수여함으로써 흥미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다.

첫 우승자인 중부서 교통조사계 김영훈 경사는 “OX문제를 통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경찰교육센터 전 교육과정에 참여형 청렴교육을 1시간씩 편성,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청렴문화정착 및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울산경찰 구현을 위해 계속 노력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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