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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피의자 구속

개인간 직거래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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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4.24 11:56:56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을 모을려고 개인간 직거래상품을 통해  128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 3월 ~ 4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4월 사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동호회 카페의 게시판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낚시대·캠핑용품·애완용품’등 판매한다고 속여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해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의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월급과 피해자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피의자를 통신수사‧계좌추적‧ 몇 일간의 잠복 끝에 검거하였으며,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는 보다 안전한 사이트와 본인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수신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울산남부경찰서  사이버팀장 경위 김남규(☎ 010-6305-3539)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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