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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진일보"

우리나라 국민 73.9%가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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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3.31 11:07:38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동으로 실시한'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국민의 76.8%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제20대 국회에서 개정 동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자치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주관하에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하여는 지역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3.9%로 나타나 현재의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다.

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재정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책임과 견제를 위한 관련제도 등의 확대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지 조사방법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사항 5개와 지방자치에 대한 20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요청항목 1개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1. 지방재정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현재보다 지방재정수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63.4%, ‘현 수준 유지’ 18.6%, ‘잘 모르겠다’ 18.0% 이다.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동의한다’ 72.3% ,‘동의하지 않는다’ 17.7%, ‘잘 모르겠다’ 10.0% 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동의한다’ 69.9% ,‘동의하지 않는다’ 22.6%, ‘잘 모르겠다’ 7.5% 이다.
4.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75.2%  ,‘필요하지 않다’ 15.9%, ‘잘 모르겠다’ 8.9%  이다.
5.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다’ 73.9% , ‘동의하지 않는다’ 16.6%, ‘잘 모르겠다’ 9.5%
6. 이런 쟁점들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관련 입법활동 강화여부에 대해  - ‘동의한다’ 76.8% ‘동의하지 않는다’ 17.7%, ‘잘 모르겠다’ 5.5%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결과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13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관련 입법활동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며, 총선 후보자들에게는 지방자치법개정 공약화를 위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난 2014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는데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오는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적 요구로 나타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지방자치와 관련한 입법활동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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