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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쌀직불금' 등, 경영체등록 통합신청 받아

2.22.부터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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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6.01.30 19:01: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박윤권, 이하 농관원)은 2016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영체등록 통합신청으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등록(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대상농지 증명서류, 경작사실증명서류, 농지이용사실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읍․면․동 별 “집중접수기간”과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공동접수가 2.22부터 운영되며, 개별접수도 가능하고 공동접수는 농관원 조사원이 읍․면․동에 설치된 공동접수센터에 3~4일간 출장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공동으로 접수한다.개별접수는 농관원·지자체 방문 신청인에 대한 기관별 접수를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 또는 갱신된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등 각종 농림사업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농업인은 빠짐없이 집중접수기간 중 통합신청서 공동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통합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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