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01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원이면서 올해 4.1일부터 9.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월평균소득 150% 이하는 2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14만 1277원(지역가입자는 15만 6072원)이하, 3인 가족의 경우 월 20만 2271원(지역가입자 22만 1301원)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올해 7.1.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부터 9.30.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 고위험 임신의 정의
※ 고위험 임신 :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고위험 임산부 :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거나 또는 임신부로서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