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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책임보험 들지않은 운전자들 검찰에 송치

운행사실 확인돼, 365명 형사처벌 '지속적 단속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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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6.10 10:15:57

가장 기본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지못해 가정이 파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여기에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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