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2014년 8월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골프, 승마 등 회원권 기간 연장 시 회원권 취득세 부과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간 연장 회원권 취득세는 회원권 소유자와 골프장 등이 자진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기 어렵고, 골프장 등에서도 고객 이탈을 우려 연장 관련 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탈루 가능성이 높은 세원이다.
광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취득세 징수를 위해 회원권 소지자와 골프장 등에게 법 개편사항과 연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통해 알렸으며 적극적 자세로 성실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