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바로 잡겠다며 시민징수팀을 가동하는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성남시는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8개 부류의 체납 실태를 살펴보니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직업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 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 (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이 체납됐다.
이중 체납 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 임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는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적발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3건의 완구류 도매업 대표 이사 A씨로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 중인 상태이다.
이와함께 월 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 B씨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고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성남시는 이들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납세의 기본의무를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115명(86억원) 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30명의 체납액 2억4300만원을 징수하고 지난 5월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42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차량 공매,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 일벌백계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