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걸쳐있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역 주변 일대가 완충녹지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업체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불법 건출물로 두번에 걸쳐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일부는 현 국토교통부 토지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완충녹지로 띠를 형성되었고, 또한 도로부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충전소와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기타 등등이 완충녹지와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수년동안 단속되면 자진철거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또 다시 무단증축 또는 건축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완충녹지와 일부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주차장 또는 적치허가를 받았놓고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정구 행정관청은 "이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단속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완충녹지와 관련 성남시 녹지과는 "국토교통부 토지이고 도로공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단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완충녹지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 등과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철로 하천변에 10~30m 폭으로 길게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