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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시장 AI발생처리과정 '논란'

김영발 의원 '지침 안지켰다'...성남시 '도지지역 특성상 어쩔수 없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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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2.04 17:11:56

지난해 12월 성남시 모란시장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발견되자 모란시장을 폐쇄하는 등 성남시가 비상에 걸렸다. 그러나 AI긴급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시의원 주장대로 지침은 맞지만 도시지역 특성상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인근 도시지역에 매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곳에 매몰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4일 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AI긴급행동지침중 살처분 및 사체처리요령 부분을 지키지 않고 11Km나 떨어진 분당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묻고, 여기에 살처분 후 이동해야 됨에도 살아 있는 채 이동시킨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얘기할때는 살처분하지 않고 생매장 했다고 말해 놓고선, 공식적으로 질문하자 CO2로 살처분했다고 말을 바꾼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알 수 없다"며 생매장 시켰다는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님비현상이라고 비난해도 좋지만, 지침대로라면 5분거리인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음에도 굳이 멀리 있는 금곡동까지 살아있는 닭을 끌고 간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매몰장소 선정 기준을 요구하는 등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대해 성남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지침은 맞지만 의원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CO2로 살처분 하는데, 산소용접기처럼 생기다보니 사업장마다 일일히 현장에서 살처분하게되면 가스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도지지역 특성상 인근지역에 매몰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처리 허가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일일히 폐기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동물사체처리는 반입자체가 불가능하고 일반 농장이 아니다보니 인근 매몰도 불가능해서 경기도 방역관 입회하에 부득이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CO2를 통해 살처분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상가들이 몰려있고 도심지역 특성상 어쩔수 없다고 해명해 궁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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