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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단대동 재개발 주민들과 '마찰'

LH "추가비용 더 내야" vs 권리자들 "늘어난 원가, 상세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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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1.26 13:50:22

입주가 대다수 완료된 단대동 푸르지오가 성남시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안을 놓고 주민대표회의 및 LH공사를 상대로 권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열렸던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안 총회에서 주민대표회의와 LH공사가 OS요원들을 동원해 서면동의서를 받은 것 중 하나가 허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개표가 중단되고 6시간 대치끝에 주민대표회의가 무효를 선언했지만 권리자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26일 성남시 단대동 푸르지오 입주 권리자들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안을 추진하면서 LH공사가 OS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일부 권리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무분별하게 받아간 것은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권리자들은 "OS요원들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에대해 상세한 설명도 없이 늦게 승인하면 이자만 눈덩어리처럼 늘어난다는 말로 노인들을 현혹해 서면동의를 받는것은 큰 문제"라며 "자료책 1권을 던져주며 여기에 적혀있다고 말하는것은 권리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실제 권리자들은 44평을 기준해볼때 당초 122.622%에서 106.444%로 재산가치가 떨어져 권리자가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애 7천1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추가 부담해야하고 적게는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권리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권리자들은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원가정산방식이기 때문에 늘어난 원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LH공사가 임의대로 원가가 늘어났다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일방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권리자들의 한 목소리다.


특히 사업이 완료돼 청산을 해야할 시점에 뒤늦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것은 거꾸로된 행정이기도 하지만, 예를들어 1억원에 집을 지어주기로 합의해놓고 1억5천만원에 집을 지었으니 5천만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집 열쇠를 안주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어이없는 행정에 분개했다.


한편, 25일 저녁 6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돼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권리자들과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고성이 오고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 특히 권리자들이 잠시 나갔다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는것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몸싸움까지 연출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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