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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재단 슈퍼갑질에 '이래도 되나?'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상임이사의 슈퍼甲'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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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2.22 14:41:05

최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육성을 해야하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소외 슈퍼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못지않게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인사전횡과 공사비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22일 이기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재단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공사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인테리어 공사 분할 발주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듣고서야 알았다고 했던 상임이사가 공사중에 구두로 보고를 받은 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0일 공사가 진행된 후, 공사 담당 팀장은 분리발주 부분에 대해 경영지원팀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에게도 구두 보고하고, 게다가 7월 4일엔 전체 분리계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임이사에게 분할발주에 대한 내부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상임이사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는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 1월 18일 제9회 재단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한 A팀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상임이사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 당시 공고 기준이었던 4급 일반분야의 채용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채용된것은 청탁과 함께 갑의 위력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특히 A팀장은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지도 않은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있다고 하는 등 허위발언까지 한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는 "유모 팀장의 경력 직급이 4급이 아닌 5급이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야 알았다"고 변명하는것은 자질론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단은 팀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재단은 올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청소년재단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작성 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팀장 및 일부 직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모 항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갑의 횡포가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며 "순수하게 청소년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재단의 일부 직원들이 그릇된 리더의 횡포에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상임이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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