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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 근로기준법 있으나 마나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임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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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2.09 18:22:18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임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하면 근로기준법상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않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주장은 9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할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하는가 하면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 법률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본권리에 대한 필수 의무 조건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초 근로조건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을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수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변경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근로자 권익에는 안중에도 없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이기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하고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성남산업진흥재단 홍보협력 관계자는 "지적사항이 있기전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노사협의회도 규정을 이미 만들어놓았는데, 행정감사때 일방적으로 지적한 사항일 뿐"이라며 대부분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문화재단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것이 이기인 의원의 지적이다. 성남문화재단도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이 지적돼 근로자 권익은 뒷전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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