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일방적 도시계획 건설에서 벗어나 여성 친화적 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가 다양한 도시계획조성 분야에서 여성참여 적극 가능하도록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김해숙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원 전원이 여성친화도시조례제정을 통해 남녀차별의 관점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조례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지정을 대비한 제도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기로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 하기로 했다.
이뿐만아니다.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성남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키위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설치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제한했다.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참여하게 된다.
이에대해 김해숙 의원은 "도시개발및 공원조성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가족친화적 도시공간조성, 안전하고 편리한삶, 참여와소통,배려가 보장되는 지속 가는한 도시를 만들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