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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도 합의 완료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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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1.05 10:24:13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희생자 합의에 이어 부상자 가족도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4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로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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