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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총 체납액 35억 원... 20%(7억 2천만 원) 징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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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31 09:11:33

(CNB=최성락 기자)  태백시는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징수 기간 동안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총 체납액 35억 원 중 20%인 7억 2천만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 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며 체납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 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본인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련 문의는 태백시청 세무과(550-2035) 또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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