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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여야 13일 처리 합의… 수사권 막판 쟁점

진상조사특위 17명 구성…야당안 상당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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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14.08.07 14:21:49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교황방문 전인 오는 13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검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진상조사특위는 17명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 추천 10명,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추천 4명, 유가족 추천 3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세월호 가족이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여야와 세월호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하며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피해 학생들에 대한 특례입학 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 구성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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