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폐의약품을 생활권 안에서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등 31곳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가정에 남은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집·처리할 수 있는 배출 환경을 넓힌 조치다.
설치 대상은 15개 동 주민센터와 선착순 신청으로 선정한 16개 공동주택이다. 동 주민센터는 외부 출입구 인근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분리수거장 등 입주민 접근이 쉬운 공용 공간에 수거함을 배치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가정 내 잔여 의약품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1,850만 원을 투입해 기존 약국 중심 수거 체계를 보완하고, 폐의약품의 부적정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출 방법은 제형별로 다르다.
알약은 포장재를 최대한 제거한 뒤 내용물만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시럽류는 새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닫고, 연고나 안약 등은 겉상자만 제거한 뒤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