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년월세 지원 대상 49세까지 확대

최성락 기자 2026.04.02 11:08:43

생애 주기·지역 현실 반영 맞춤형 주거 지원

 

인제군청.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49세까지 확대한다.

군은 올해 2월 청년월세 확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 필요성과 지원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해 최근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참여자를 모집해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사업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정부 사업에 더해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의 청년 범위에 포함되는 35세부터 49세까지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마련, 그동안 중앙정부 기준과 지역 조례의 청년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인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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