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독점-담합 등 횡포에 대한 고발을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업이 직접,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개편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처럼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의견을 모아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46년 만에 대변화 예고
이처럼 제도가 개편된다면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46년만에 공정위의 이른바 전속고발권(공정위만이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갖는)이 폐지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법 아래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이 6개 있지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주체(기업 또는 국민)는 고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주 공정위원장은 또한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돼 있는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현재는 이러한 고발요청을 공정위가 받은 뒤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주 위원장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게 제 생각”이라며 “공정거래위가 전부 (조사)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고발권과 조사권을 함께 분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대답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부여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위축" "수사 상시화" 우려도
다른 국무위원들은 고발요청권 확대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 확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며 “고발 요청권은 기업들에겐 고발과 동일한 부담을 준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국민 300명 혹은 30개 기업이 요구하면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구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 위원장의 제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라든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정부 내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CNB뉴스=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