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 원 지원

권윤지 기자 2026.03.25 14:27:50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한시 사업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계속사업 전환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신규 대상자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 이하(1991년부터 2007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와 청년독립가구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존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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