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관할시청 세정과에 제출할 수 있고, 관련 웹사이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간 안에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과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