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행

임재희 기자 2026.03.18 10:05:22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장치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꼽힌다.

이번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율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지만, 하도급사는 부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발주 공사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예외 규정을 활용해 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뿐 아니라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에서는 민간 공사에도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예외 사유였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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