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8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검찰 개혁법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시점에 X(구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합니다. 당정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미온적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라며 일각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한편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라며 재차 과잉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의 X 메시지에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 … 19일 본회의 처리"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