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폭탄 막을 '대미투자특별법' 속도…특위 위원장은 야당에 양보

여야, 다음 달 9일 합의 처리 예정…우원식 국회의장 “2월 중 처리하라” 독려

심원섭 기자 2026.02.10 10:06:47

국회는 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일환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여야의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으며, 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 상임위들은 모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1천500억달러의 투자 승인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으며,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MOU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법안 ’발의‘ 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미국의 관세를 당월부터 소급 인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 기존 법안 5건에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 후 추가 발의된 3건을 더해 총 8개 법안을 심의한 뒤 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후 여야에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독려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우 의장은 미국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