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 '지방도 318호' 모델 제도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

이병곤 기자 2026.01.29 22:20:35

(사진=경기도)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으로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그런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생각으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모델을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한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경기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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