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불 위험 대응 ‘탄력적 입산통제’ 시행

샛길 우선 통제·주 등산로 개방…시민 불편 최소화

신규성 기자 2026.01.29 19:09:14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27일 오후 5시부로 발령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입산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3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65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 등산로보다 인적이 드문 샛길에서 산불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전면 통제 방식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탄력적 입산통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불 취약도가 높은 샛길 41개 구간을 통제하고 시민 이용이 많은 주 등산로는 개방하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으로 구성된 ‘입산통제 대응단’을 집중 배치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산불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샛길 대부분을 통제하고,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주요 등산로 위험구간 123곳에 대해서는 부분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등산로 통제 구간에는 출입구별 출입금지 띠와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해 통제 구간 관리와 산불 예방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통제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통제 사항을 사전 고시했으며 산불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통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1월에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림 내·연접지에서의 흡연 및 불법 소각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불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통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편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는 합리적인 산불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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