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통영(관광리조트 분야)과 창원(수소 모빌리티 분야)이 작년 12월 산업부의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에 포함됐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공공주택지구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구의 지정·변경 의제, 택지개발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수립·변경 의제를 담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지구 내 연구개발 지원, 임시허가와 실증 등을 위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산업 또는 초기 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에 주민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와 문화서비스가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센터 실치를 통해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바란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