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특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의혹의 진원지인 민주당은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처음으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한 수사 착수를 압박한 데 이어 직접 자체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혹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A씨의 외교부 특채 의혹은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민주당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지만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를 한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