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두번째 시간...조기대선 승기 잡아

심원섭 기자 2025.03.27 11:33:58

이재명, 확률 1.7% 바늘구멍 뚫고 ‘냉탕·온탕’ 오간 1·2심…최대 고비 넘겨

서울고법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니다”…‘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과 ‘전부 무죄’라는 ‘냉탕·온탕’을 오가며 확률 1.7%에 불과한 바늘구멍을 뚫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향후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백현동 허위발언’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고있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반전 판결을 받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이 대표의 의원직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대법원까지 가야 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이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26일 CNB뉴스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위 ‘사법 리스크’였는데 그것이 일부 해소돼 향후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특히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면, 당이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이었다”면서 “그러나 2심 판결로 이 같은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면서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게 된 것은 물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힌 경우는 약 1.7%에 불과했으며, 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된 비율은 3.7%(3405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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