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검사들 “탄핵소추권 남용” 비판 vs 국회 측 “증거 충분한 데도 불기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다”면서 “(그런데도) 23억원을 번 피의자에 대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이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정계선 재판관이 당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언론에 발표한 이유에 관해 자세히 질문하자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도이치모터스와 병행해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었다”며 “(그러나 브리핑에서) 설명을 아쉽게 한 건 죄송스럽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 지검장은 2021년 9월 7일 계좌주로 의심되는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계좌주 중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씨는 공범으로 분류돼 수사하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며 “계좌주로 분류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고 저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당사자 신문에서 3인의 검사를 향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대신 내부적으로 ‘레드팀’ 회의를 거쳐 불기소한 점 △불기소 처분 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점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검찰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등을 소추 사유로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헌재 문형배 소장권한대행은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