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신설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대 분야 83건의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2월부터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이 추가되고, 개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를 융자하는 '경남 동행론'이 출시되고, 하반기에는 100년 전통 진주 실크산업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진주실크박물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이 월 10만 5천원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초장동에는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동부시립도서관'이 생기고, 지수면에는 관광객들의 한옥 숙박 편의시설인 '개평할매 고가스테이'가 건립돼 문화관광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달 2일부터 진주시 어린이·청소년은 시내버스를 100원에 탈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승차제도'의 일환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신진주역세권 은하수초등학교 앞에는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도육교가 신설되며, 구 도심지인 중안지구와 칠암지구에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한 공영주차타워가 조성된다.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365일24시 시간제보육실' 이용 부모 자격이 진주시민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직장을 둔 사람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시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며, 부모 부담 경비인 어린이집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기존 4~5세 아동에서 3~5세 아동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해 11개 학교 시범운영에서 올해에는 43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도 눈에 띈다. 주말·체험 영농인은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 사육농장주에게 전·폐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진주소개 → 시정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