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텔링] 드디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제 안심해도 될까?

김수찬 기자 2024.07.25 09:49:28

가상자산법 시행…코인 거래 제도권 안착
업비트·코인원·빗썸…법에 맞춰 준비 완료
“신규고객 잡아라” 예치금 유치 경쟁 치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군소 거래소 위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무법지대‘라 지탄받던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은 완벽하게 마련된 것일까? CNB뉴스가 알아봤다. (CNB뉴스=김수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권한 규정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행위자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이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이용자 예치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준비금도 최대로 적립하면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았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의 원화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의무 지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당이득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거래소, 보험 가입까지 ‘준비 끝’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다.

두나무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가상자산 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또, 이용자보호법 기준에 맞춰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콜드월렛 보관을 통해 해킹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 중이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해당 조직은 가상자산 이상 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각 거래소들은 시행법에서 요구하는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시행 목적에 맞게 업계의 자체 노력도 이어졌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자율규제안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법령에 따라 거래소가 준수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표준 광고규정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금 이자율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고객 유치 경쟁 과열…양극화 심해지나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율은 연 1.0~2.5% 수준으로, 각 사의 운용수익, 발생비용, 제휴은행 간 협의에 따라 산정됐다.

거래소들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금 이자율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업비트는 기존 이자율 1.30%에서 2.10%로, 빗썸은 2.00%에서 2.20%로, 코빗은 1.50%에서 2.50%까지 올렸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1.00%, 1.30%를 유지했다.

빗썸의 경우 지난 23일 연 4.0%의 이자를 제시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했다가 12시간 만에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번복하기도 했다. 빗썸은 ‘추가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제동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거래소들의 예치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사업자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CNB뉴스에 “대형 거래소는 일부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 출혈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만, 중소 거래소나 신규 사업자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라며 “시장 점유율을 도저히 뺏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준비금과 보험금,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CNB뉴스=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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