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결국 법정행…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원섭 기자 2024.06.19 11:29:58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 헌재 문 두드려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반헌법적·독재적 행위" vs "국회의원 직무유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 하기 위해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범위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을 통해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권력 상호 간 수평적·수직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재판이다.

따라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와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등 기관과 기관의 갈등을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 내에서 빚어진 여야 간 갈등까지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을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국회는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특히 우 의장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돼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곧바로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대표의원의 권한이 논란이 됐다. 헌재는 대표의원이 국회법상 권한일 뿐인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한을 통칭(統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108명의 국회의원 전체가 청구인으로 나선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판사 출신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각 기관 간의 갈등을 심판하는 것이지 여야의 원 구성 갈등까지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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